감사원 감사원장 국무위원일까? 누구? 파워 업무 5가지!!

감사원장 국무위원일까?

감사원장이란 부총리급으로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하면 8년까지 할 수 있rh, 감사원의 수장이자  행정부 전체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정책적 문제와 공직기강 차원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감시, 견책, 제고, 사정을 명령할 수 있는 징계요구권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사원과 감사원장이 국무위원인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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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바른 나라, 깨끗한 정부, 국민과 함께 만듭니다.

감사원이란 정부의 예산 집행, 회계, 행정 등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독립 기관으로 감사원장은 이런 감사 활동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국가 재정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감사원은 총 7명의 감사원장 포함 감사위원이 있으며, 모두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사원의 주요 업무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국가의 세입 및 세출의 결산검사 담당 및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등 합니다.

감사원 바로가기
 

1.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회계 운영에 대한 감사를 수행
2.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행정 감사를 통해 법령 위반, 부정, 비리 등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
3. 공공 사업 및 정책의 성과를 감사 평가하고,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검토
4. 특정 사안에 대해 특별히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행
5.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및 회계 제도의 개선을 권고

감사원은 징계, 계좌추적권•출석요구권•자료제출요구권 등 수사기관에 준하는 권한뿐만아니라 국가안전기획부, 대통령비서실, 기무사까지 감찰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최고 책임자로 전체 감사 활동을 총괄하고 감사원 운영을 지휘하며, 감사위원의 경우 감사원장을 보좌하며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해요. 감사위원은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제 25대 감사원장은 최재해이고, 주로 장차관급 법조인 출신이 감사원장을 맡아오는 것이 관례이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3명 중 1명이에요.

 

감사원 성과

이회창 감사원장 시절인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에 맞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부패 및 율곡사업 감사로 국방부장관 2명, 전직 공군참모총장, 전직 해군참모총장, 전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까지 구속

 

감사원장 국무위원?

국무위원이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자 국무총리와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 행정각부의 장 모두 국무위원이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무위원은 각처부 장관이기에 감사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한 국무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을 맡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랍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기에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관임에도 직무와 기능면에서 독랍적으로 활동하기에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감사원을 지휘•감독할 수 없어요.

현대판 어사로 독립된 기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군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하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 같은 입법부와 사법부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할 수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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